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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헌배 교수-이트의 진로인수 승인은 국민적인 정서가 반영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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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짜 : 2005-07-26
인터뷰/정헌배 교수“하이트의 진로인수 승인은 국민적인 정서가 반영된 결과”
[파이낸셜뉴스 2005-07-21 09:54]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는 것 아닌가. 이번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는 국내 주류산업을 대표하는 진로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인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 본다.”

정헌배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원장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하이트의 진로 인수를 승인해준 것에 대해 “경제적 논리보다 국민정서와 감성적인 측면이 비중있게 작용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적 잣대를 들이댔다면 독과점 판정이 나왔을 것이란 의미다.

정원장은 국내 주류산업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저서를 펴 낸 주류산업 전문가로, 그동안 하이트 진로 인수건에 관해 공정위에 직·간접적인 자문을 제공해 왔다.

그동안 비등했던 독과점 논란에 대해 그는 “하이트의 진로 인수는 ‘끼워 팔기’ ‘유통망 장악’ 등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해선 안되고 주류산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향후 시비논란 재연을 경계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제적인 자유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만큼 국내 주류산업도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정원장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3조4010억이란 돈을 투자해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이런 메리트도 없다면 과연 누가 참여하겠나”고 되묻고 “앞으로 막강한 자본력과 브랜드력을 가진 해외 주류업체들이 대거 몰려오면 우리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하이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러가지 단서조건을 단데 대해서도 “세계 주류시장에서 유례없는 일로 공정위의 이런 태도가 바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생존문제를 내세우며 하이트의 진로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 온 지방소주사들에 대해선 “90년대 ‘주정 배정제도’ 이후 자도주란 개념으로 약자인 지방소주사들을 보호해 왔지만 이젠 더이상 명분이 없다”며 “이제 시장은 힘의 논리를 따르는 만큼 지방소주사들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원장은 “앞으로 지방소주사와 OB맥주가 하이트란 공동의 적을 두고 합종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하이트에 주류 유통시스템을 소비자 위주로 바꾸는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shower@fnnews.com 이성재기자


▲정헌배원장 약력
1955년 경북 선산.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파리 9대학교 경영학 박사. 파리 상공회의소 부설 국제경영연구소 연구원.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ㆍ산업경영대학원장 겸 창업경영대학원장(현). 정헌배인삼주가 대표(현), 공정위 자문위원, 건전음주문화시민연대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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